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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입업소 확대 본격화”…식약처, 안전관리 설명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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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입업소 확대 본격화”…식약처, 안전관리 설명회 연다

윤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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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22일과 2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우수수입업소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우수수입업소’ 확대와 제도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한다. 최근 개정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우대 조치가 확대되면서 식약처는 업계 실무자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고, 현장 참석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제공한다.

 

우수수입업소란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를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국내 등록 이후 3년간 다양한 우대 조치를 받는 수입업소를 의미한다. 이들 업체에는 연 1회 이상 위생점검 의무가 부여되며,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통관 과정의 표본검사 등 규제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 업계에서는 “우수수입업소로의 전환이 품질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입식품시장 내 신뢰도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우수수입업소 제도 운영 원리, 해외 제조업소 위생점검 실제 방법, 주요 적용 사례 등이 중점적으로 안내된다. 통관 단계 무작위 표본검사 대상이나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취급업체 등, 규제에 민감한 수입업계 실무자들의 수요가 크다.

 

특히 올해 제도 개정 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우대 혜택이 늘어난 점이 주목된다. 업계 실무자들은 사전등록 절차를 거쳐 본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안전관리가 생산단계부터 이뤄져야 국민 먹거리 안전을 높일 수 있다”며, “업계와의 소통·협력도 이번 설명회의 중요한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는 유럽, 미국 등 주요국도 수입식품에 대한 사전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국내 우수수입업소 확대가 식품산업 국제 신뢰도에 미칠 긍정적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제도 변화와 설명회가 실제 수입식품 유통 안전망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윤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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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우수수입업소#수입식품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