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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마감”…상반기분 미신청 시 지급 불가
경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마감”…상반기분 미신청 시 지급 불가

장서준 기자
입력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지난 9월 15일 마감되며, 16일부터는 기한 내 신청이 불가능해졌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정기 장려금과 달리 기한 후 신청이 허용되지 않아, 마감 시점을 놓칠 경우 해당분은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진 가운데,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 효과가 주목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반기 신청은 2025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됐다. 단독 가구는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에 해당하고, 재산 역시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신청은 ARS, 홈택스(모바일·PC), QR코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했으며, 안내문 수신자는 인증번호를 활용해 간편하게 접수하는 방식이 제공됐다.

출처: 국세청
출처: 국세청

모바일 통한 신청 편의도 대폭 강화됐다.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으로 안내문이 발송돼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고, 기존 수급자는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 입력만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었다. 신규 신청의 경우 추가 정보 입력이 필요하며, 대리 신청 역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내 대상자의 동의 하에 진행됐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5년 12월 30일경 지급될 예정이며, 산정 금액의 35%가 우선 지급된다. 하반기분 신청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작될 계획이다.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신속성 확보에도 무게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8월,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약 3조 원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맞벌이 가구 기준이 완화되며 실질적 수급 가구도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근로장려금이 저소득층의 현금성 소득을 보전하는 데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신청 사각지대 해소 및 제도 접근성 제고 등 개선 과제도 거론된다.

 

향후 정책 변화는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과 신청 편의성 개선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장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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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근로장려금#신청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