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소하면 죽이겠다”…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법정서 혐의 부인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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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씨가 수감 중 피해자 A씨를 향해 보복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A씨가 오늘 직접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다. 해당 증인신문은 1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에서 진행된다.

 

이씨는 2023년 2월 돌려차기 사건 재판 도중 구치소에서 피해자 A씨에게 “출소하면 죽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과거 연인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도 추가됐다. 반면, 이씨 측은 A씨에 대한 모든 범행을 부인해왔다.

유튜브 채널 ‘SBS 뉴스’ 캡처
유튜브 채널 ‘SBS 뉴스’ 캡처

이씨의 보복 협박 혐의 공판은 2023년 3월부터 시작됐으나, 증인 신문과 기일 연기가 이어지며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A씨를 증인으로 요청하며 30분의 신문 시간을, 피고인 측은 20분의 신문 시간을 신청했다. A씨는 법정에서 이씨의 발언을 들었을 당시의 심경과, 장기화된 재판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과거 이씨와 구치소에서 같은 호실을 썼던 수감자, 옆방 동료 등이 “이씨가 출소 후 피해자를 죽이고 성폭행하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며 보복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로 증언해 재판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진구 서면에서 새벽 귀갓길이던 피해자를 이씨가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범죄로, 지난해 대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으나,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로 혐의가 변경됐다.

 

이번 사건은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며, 장기화되는 재판이 피해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과 사법 시스템의 한계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피해자 보호 절차가 미흡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범죄 이후 보복 협박이 반복되고, 재판 과정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과 사회적 안전망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과 법원은 관련 증언과 사실관계를 토대로 추가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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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돌려차기사건#이씨#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