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제도 변질”…국민의힘, 민주당 ‘의사정족수 미달 시 종결법’ 강력 반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권한을 두고 여야가 다시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정족수 미달 시 필리버스터 자동 종결’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민의힘은 “국회 입틀막법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국회 내 갈등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12일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소수의 최후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5시간 넘게 연단을 지켰다. 그로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장치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입틀막 국회'이자 '의회 독재'”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악법이라도 유리하면 밀어붙이고, 불리한 제도는 없애버리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라고 비판하며, "국회는 다수의 숫자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로 운영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틀막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의 출발점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중 본회의장에 일정 수준의 의원이 남아 있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별도 표결 없이 무제한 토론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형식적 필리버스터 남발을 끊어내겠다”며 관련 법 개정 추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은 해당 법안이 “소수 의견을 봉쇄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적 적법성 내에서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서며 “무분별한 필리버스터 남용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논쟁은 단순한 국회 운영의 기술적 문제를 넘어 정당 간 공존의 원칙, 그리고 의회의 민주적 운영 가치까지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다. 정치권은 해당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필리버스터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