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악화 주장에도 구속 유지”…윤석열 적부심 기각, 특검 수사 힘 실렸다
구속 상태 적법성 판단을 둘러싸고 내란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정면으로 맞붙었다. 서울중앙지법이 건강 악화·이중구속 등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며 구속적부심을 기각했고, 정치권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심문 끝에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본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저를 위해 증거를 인멸해줄 사람이 있겠느냐”며, 건강 상태와 이중구속 논리를 근거로 석방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5개 혐의가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와 동일하다며 ‘이중구속’ 주장에 힘을 실었지만, 특검팀은 증거 인멸 우려와 불출석 등 수사 협조 거부를 내세워 강경 대응하는 한편, 결국 재판부도 특검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지병과 간수치 등을 언급하며 건강 위기론을 폈으나, 재판부는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답변 등을 근거로 기각 결론을 내렸다.
이날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휴정 시간을 포함해 약 6시간 법정 공방을 벌였다. 특검에선 박억수 특별검사보, 조재철 부장검사 등 주요 인력이 직접 대면 조사를 했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 변호사 등 6명의 변호인이 총출동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나와 30분간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서 내란특검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후 특검 조사에 불응하며 대면조사와 강제 구인 절차가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적부심 기각에 따라 특검팀이 추가 강제인치를 시도하거나, 조사 없이 구속기간 내 기소로 돌입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수사 일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이날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 만료일이 기존 19일에서 2~3일 연장될 전망이다. 첫 구속 당시와 달리 이번엔 기간 산정 방식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적부심 기각 결정에 즉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조속한 절차 진행에 나서며, 대면조사가 또 불발될 경우 곧바로 기소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선 이번 결정이 향후 재판 및 정국 흐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다.
이날 법원에서 내란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으나, 소수 의견 없이 재판부가 특검팀 손을 들어주며 논란이 진정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정치권은 구속 지속 여부와 특검 수사 방향을 놓고 다시 한 번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