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홀딩스1우선주 관리종목 지정”…상장주식수 미달로 상장폐지 가능성
삼양홀딩스1우선주가 2025년 7월 1일부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며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양홀딩스(000070)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64조에 따라 삼양홀딩스1우선주가 종류주식 상장주식수 요건(20만주 미만) 미충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고 6월 30일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삼양홀딩스1우선주에만 해당되며, 삼양홀딩스 보통주는 관리종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65조에 따라 삼양홀딩스1우선주가 이 상태를 다음 반기에도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기준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함께 밝혔다.
![[공시속보] 삼양홀딩스1우선주, 상장주식수 요건 미충족→관리종목 지정](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resize/800/20250630/1751276457873_297326773.webp)
시장에선 해당 공시 이후 삼양홀딩스1우선주에 대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상장폐지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관리에도 경계가 커지고 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관리종목 지정은 단순히 거래제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장폐지 등 중대한 사안과 직결될 수 있다”며 “해당 종목 투자자는 상장주식수 변화와 관련 규정 변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거래소는 종류주 상장주식수 요건 미충족 시 관리종목 지정 및 이후 반기까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며 “투자자 스스로 규정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삼양홀딩스1우선주의 상장주식수 부족 사유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최근 국내 증시 내 종류주식 관련 상장 및 유지 기준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시장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내 삼양홀딩스1우선주 상장주식수 변화와 당국의 관리종목 추가 지정 여부에 투자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