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상증자 사유로 주권매매거래 정지”…네오오토, 투자자 유의 당부
윤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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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네오오토(212560) 주권이 2025년 6월 30일 오후 2시 38분부터 장 마감까지 무상증자 실시를 사유로 일시 매매거래 정지에 들어갔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네오오토의 보통주가 무상증자 결정에 따라 거래를 멈췄으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회사 측은 “정지사유는 무상증자”라고 밝혔으며,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시행세칙 제18조, 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규거해 매매거래를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다. 정지 대상은 네오오토의 보통주 전량이다.
![[공시속보] 네오오토, 무상증자 단행→주권매매거래 일시 정지](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resize/800/20250630/1751262704972_166462783.webp)
매매거래 정지로 해당 기간 투자자들은 네오오토 주식을 사고팔 수 없게 됐다. 특히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 전 시간외매매 역시 성립되지 않음에 따라 투자자 혼란이 커질 수 있어 시장의 주의가 요구된다.
거래 정지 조치는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 변동의 정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관련 일정과 거래 재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별도의 안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거래 정지로 인해 단기 변동성 확대와 투자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무상증자에 따른 거래 정지는 통상적이지만, 일정 안내 전까지는 유동성 확보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주식시장에서는 네오오토의 거래 재개 일정과 추가 안내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향후 세부 일정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윤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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