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안전 규제격상”…광주시, 보험·신고 의무화→관리체계 전환
광주광역시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국면에서 충전 인프라의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끌어올리는 조치를 가동한다. 광주시는 개정 전기안전관리법에 근거해 28일부터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 설치·변경 신고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충전 인프라가 생활공간 깊숙이 스며든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시 차원의 법·제도적 안전망을 정비하는 흐름으로 읽힌다.
새 제도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구조·용량 등을 변경하는 모든 주체는 관할 시·도지사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 제도는 충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폭발 등으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전하도록 설계됐다. 손해배상책임보험은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보상을 전제로 하는 무과실보험 성격을 가지며, 보상 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기준에 맞춰 대인 1억5천만원, 대물 10억원으로 정해졌다. 보험 가입 시점은 충전시설 사용 전을 원칙으로 하고, 관리자가 바뀌거나 책임보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가입을 마쳐야 한다.

신고 및 보험 가입 의무 대상은 전기차 충전사업자를 비롯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모든 자,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종교·수련·창고시설 등 13개 용도 건축물에 충전설비를 설치하는 소유자·관리자로 넓게 포괄된다. 이는 충전 인프라가 공공주택, 업무시설을 넘어 종교시설·물류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로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출력·급속 충전 수요 증가와 함께 설비 노후화, 비정규 설비 증설 등 복합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신고를 통해 시설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보험을 통해 피보험자와 제3자 보호를 병행하는 이중 안전장치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보험 상품은 12월 중 보험업계를 통해 출시될 예정이며, 실제 과태료 부과는 일정한 유예를 두고 후행한다.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200만원 부과는 1개월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충전시설 운영자의 경우 2026년 5월 28일까지 관할 기관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 광주시는 제도 안착을 위해 충전사업자 단체 및 건물주 협회와의 간담회, 교육자료 배포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이행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신고 데이터와 사고 통계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충전 인프라의 안전 기준과 유지보수 정책을 고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대도시에서 시작된 이번 관리체계 강화가 향후 전국 표준으로 확산될 경우, 충전 인프라 투자 단계에서부터 보험료와 안전 설계 비용을 반영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 재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