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논란 속 결론 못내”…법사위, 여야 충돌 속 여론 수렴키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공수처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재점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3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위헌 소지와 추천방식 논란 등으로 갈등이 격화됐다는 분석이다.
이날 오후 열린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민주당이 추진해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공청회를 포함한 다양한 논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이성윤 의원은 각각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전담 재판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2건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두 법안 모두 내란 등 특검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지만 후보추천위 운영과 법관 선임 방식 등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었다. 김 소위원장은 “두 법안이 함께 발의된 상황이므로 민주당 내부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의를 거쳐 정리한 뒤 처리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갈등이 격렬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를 위헌이라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102조3항을 근거로 위헌이 아니라고 맞섰다. 전문위원실 보고서도 '1배수 추천' 조항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성윤 의원안처럼 후보추천위가 재판부 판사를 단독 추천하는 방식은 기존 대법관 추천위의 3배수 추천 관행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전문위원은 “대법관추천위에서는 제청 대법관의 3배수 이상을 후보로 추천한다”며 “법안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논의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소위는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대상 확대와 인력·기능 보강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청 해체와 권한 남용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김용민 위원장은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은 민주당 수사기구로 검찰청을 대체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송촉진특례법 등 일부 법안은 의결됐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상가 관리비 부과 항목이 기재된 표준계약서 도입이, 소송촉진특례법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배상 확대가 담겼다.
여야가 주요 법안 심사마다 팽팽하게 맞서면서 법사위 논의는 당분간 계속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향후 공청회와 추가 협의를 거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본격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