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주범 김용현, 만기 석방 3시간 전 추가구속”…법원 “증거 인멸 염려”
‘12·3 비상계엄’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다시 한 번 격화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이 만기 석방을 불과 3시간 앞두고 발부되면서, 내란 관련 핵심 피의자를 둘러싼 특검팀과 법원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놓으며 엄중한 사법적 메시지를 던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6월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에 따른 석방까지 남은 시간이 채 3시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차 구속됐다. 내란 특검의 영장 청구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직권으로 신병을 관리하게 된 가장 최근 사례다.

재판부는 “석방될 경우 사건 관계자를 회유하거나 공범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상당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곧바로 이어진 구속 절차를 통해 특검팀은 김 전 장관 신병을 확보, 내란 및 외환 사건 관련 추가 수사에 돌입했다.
양측의 공방은 치열했다. 특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수거’ ‘북한 공격 유도’ 등 메모의 구체적 의미와, 무인기 평양 침투 등 계엄 선포 직전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 등 그간 무성했던 의혹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용현 전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조차 거부하며 끝까지 석방을 미뤄온 만큼, 특검은 추가 혐의 기소와 영장 신청으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김 전 장관 측은 혐의에 대해 줄곧 강하게 부인해왔다. 그는 내란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상상력에 불과하다”며 특검·검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김 전 장관이 향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법원이 특검의 요청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며 추가 영장 발부에 나선 만큼, 향후 내란·외환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검팀은 공식적으로 남은 구속 기한 6개월 동안 김용현 전 장관을 상대로 미진했던 계엄 관련 의혹 규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날 신병 처리와 영장 발부를 둘러싼 정국은 치열한 법적 다툼과 맞물려 일시적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내란 특검의 적극적 수사로 이어지는 여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