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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중심 절충안 모색”…농식품부, 농업 4법 재개정 본격화
정치

“실효성 중심 절충안 모색”…농식품부, 농업 4법 재개정 본격화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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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농업 4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여당은 27일 당정협의회에서 남는 쌀 의무 매입을 규정한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를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농업 4법의 재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기존에는 법안의 재의요구와 거부권 행사로 폐기 수순을 밟았으나, 새 정부 출범과 국정 철학 변화에 따라 정책 개선이 화두로 떠올랐다.  

 

농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실효성을 높일 절충안을 찾겠다”며, 법안 세부 내용을 구체화해 국회와 농업인단체 등과 지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의 경우, 남는 농산물을 정부가 사후 매입하는 조치에서 벗어나 농산물 과잉 생산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을 추진할 것임을 내비쳤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과잉 생산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해 수급 불안 요인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농가의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지원한다는 방침도 병행키로 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선 피해 예측이 어려운 재해에 한해 현행 보험료 할증 완화가 논의됐고, 재해대책법 개정안에는 생산비 보장이 도입될 예정이다.  

 

정치권 내에서는 농업 4법 재개정 움직임을 놓고 입장 차가 분명하다. 여당은 새 정부의 정책 목표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개선에 무게를 싣고 있고, 야당도 생산비·재해보장 등 농가의 요구를 대체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세부적인 재원 마련 방식이나 인센티브 관리, 보험 형평성에 대해선 논의의 여지가 남아 있다.  

 

당정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수확기 이전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잡으며 정책 일정을 조율 중이다. 농식품부는 필수농자재지원법 관련으로는 농자재 가격 급등기에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응 매뉴얼과 단계별 조치 제도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국정 철학과 현장 눈높이에 맞춰 정책을 손질, 새 정부 농정의 성과로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논의 본격화와 함께 정치권은 농업 4법의 실효성과 쟁점 조정 방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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