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콜마비앤에이치, 공시 지연에 제재금 1,600만원
콜마비앤에이치가 최근 공시지연 2건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공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6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대해 소송 등 주요 경영사안 지연공시와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전망공시 지연을 문제 삼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확정했으며, 총 1,6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콜마비앤에이치의 불성실공시 사유는 경영권 분쟁 소송과 실적 전망 내용 모두 사유발생일(각각 2025년 5월 7일, 5월 15일)보다 공시일(각각 2025년 5월 9일, 5월 27일)이 늦어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거래소는 6월 5일 지정예고를 했으며, 이번 공식 지정일은 6월 26일로 확정했다.
![[공시속보] 콜마비앤에이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공시위반제재금 부과](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resize/800/20250625/1750841702016_405433372.webp)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제재금 소식에 따라 코스닥 규정에 기반한 상장사의 공시 책임 강화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시 누락이나 지연이 상장사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거래소는 최근 1년간 콜마비앤에이치의 불성실공시 관련 벌점이 이번 건을 포함해 0점임을 확인했다. 이번에는 벌점 4.0점이 부과됐으나, 제재금 납부 조건으로 벌점은 적용되지 않았다. 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미납시 가중벌점이 추가될 수 있다. 한편, 회사는 공시책임자 교체 요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금융당국이 상장사의 공시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는 기조인 만큼,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대한 경영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거래소의 공시 관리 기준 강화 및 제도적 대응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시장에서는 다음 분기 공시 시즌을 앞두고 상장사들의 준법경영 강화 움직임이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