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치실, 문신용 염료까지”…식약처, 위생용품 검사 기준 강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위생 안전관리의 새로운 기준으로 주목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14일을 기점으로 칫솔 및 치실 등 구강위생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품목으로 지정, 관리 범위를 확장했다. 신규 지정 100일을 앞두고, 산업 현장과 정책 집행 사이의 연계와 실효성 확보 전략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제도를 ‘위생 안전 시장의 전환점’으로 평가한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17일 충북 청주 소재 FITI·KATRI 시험연구원을 방문해, 칫솔의 강도시험, 손잡이 충격 시험, 문신용 염료의 무균 및 중금속 검출 시험 등 실제 시험·검사 환경을 점검했다. 이들 연구원은 위생용품 민간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곳으로, 전국 12개소가 운영 중이다. 민간기관은 영업자가 수입 정밀검사, 생산 제품 자가품질검사 등을 위탁해 위생용품이 기준·규격을 충족하는지 판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술적으로는 칫솔의 모 다발유지력, 구조물 내구성, 문신용 염료의 미생물·중금속 오염여부 등 세부 항목의 정량·정성 평가가 핵심이다. 기존 복지부·환경부 산하의 별도 품목에서 벗어나, 식약처 주도의 일원화된 시험·인증체계가 이번에 도입됐다. 특히 문신용 염료의 경우 인체 직접 침습이 이뤄지는 특성상, ISO 및 글로벌 위생 기준과의 정합성도 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른다.
이번 조치는 업계에 위생안전관리 의무 이행을 더욱 명확히 하는 한편, 신규 진입 기업에도 통합된 품질검증 경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 제정안과 맞물려, 비의료인 문신시술도 제도권 내 위생관리가 적용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미국, 유럽 등은 이미 위생용품·타투잉크에 관한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다.
한편 현장 간담회에서는 시험·검사 기준 평준화, 정책 반영을 위한 민·관 소통 채널 구축 등이 논의됐다. 일관성 있는 시험 프로세스 정립과, 현장 경험의 정책화가 안전관리 체계 정착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는 수입·유통 과정의 품질 이력추적 시스템 확충 필요성도 언급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의약품, 위생용품 분야까지 민간기관과 협력하는 신뢰 기반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계는 향후 시행착오 최소화와 제도의 현장 정착 속도에 주목하고 있다. 위생안전과 제도 혁신, 현장 실행력 간 균형이 산업 성장의 핵심 조건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