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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주주 충실 의무 확대”…진성준, 제도 수정·배임죄 완화 가능성 시사
정치

“상법 개정, 주주 충실 의무 확대”…진성준, 제도 수정·배임죄 완화 가능성 시사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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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추진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제계가 국회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 경영진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를 핵심으로 한 이번 상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경제계의 ‘배임죄 부담 완화’ 요구와 정치권의 대응이 첨예하게 교차했다. 상법 개정안이 7월 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경제계의 우려에 일부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정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오랫동안 제기된 과제인 만큼, 실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배임죄 부담과 관련해 민주당은 경영 판단 원칙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었다면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 신설과 더불어, 배임죄 폐지 여부에 대한 추가 논의도 테이블에 올라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업들의 입장에선 형사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며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특이사항을 집중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를 제외한 세부 내용, 예컨대 ‘3퍼센트룰(최대주주 지분 의결권 제한)’과 집중투표제 강화 등 일부 규정에 대해서도 후속 논의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에 따른 이사 책임 강화가 과도한 배임 소송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제기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경제계도 공정한 자본시장 형성에 이견이 없지만, 과도한 배임죄 남용 우려와 사법적으로 정착된 경영 판단 원칙의 법 명문화, 경영권 보장 장치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은 상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두고 첨예한 협상에 돌입한 상태다. 민주당은 경제계의 반발을 일정 부분 수용하되,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개혁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회의 상정 전까지 여야 간 추가 협의와 법사위 심의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는 7월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남은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상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배임죄 완화 등 경영 환경의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경제계와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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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더불어민주당#배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