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만호제강, 경영권 분쟁 공시 지연에 벌점 부과
김서준 기자
입력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해 공시를 지연한 만호제강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2025년 7월 30일 한국거래소 발표에 따르면, 만호제강은 2024년 10월 8일 발생한 ‘경영권 분쟁 소송’에 관한 사항을 2025년 7월 17일에서야 공시해 ‘공시불이행’ 유형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7월 31일 부로 부과벌점 5.0점이 적용됐으며, 기존 벌점은 없어 누계벌점도 5.0점으로 집계됐다.
금번 공시 위반에 대해 제재금 5,000만 원이 부과됐으며, 공시책임자 교체 요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불성실공시 벌점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과거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속보] 만호제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누적시 관리종목 가능성](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730/1753866033494_85073518.jpg)
시장에서는 상장사의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재차 부각되는 분위기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만호제강의 향후 추가 공시와 자율적 내부 통제 강화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관련해 2025년 7월 17일과 18일에 만호제강 불성실공시 지정과 관련 공시가 게재됐으며, 향후 누적 벌점 경과와 거래소의 추가 조치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공시 투명성 확보가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좌우할 수 있다”며 기업들의 사전 예방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상장규정상 관리종목 지정 여부는 만호제강의 공시 관리 실적과 거래소의 모니터링 기준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김서준 기자
밴드
URL복사
#만호제강#불성실공시#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