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관철”…민주당 법사위, 탄핵 가능성까지 압박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강경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고수하며 청문회 불출석 시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이 강행된 공세에 대해 당내에서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날 의결된 조희대 대법원장 현안 청문회(30일 개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중심의 법사위원들이 출석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용민 법사위 간사는 BBS 라디오에서 “국회법에 근거해 대법원장 등은 청문회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삼권분립 침해나 위법이 아니라 절차상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원인 이성윤 의원도 방송 인터뷰에서 “대법원장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간다’는 표현처럼 국민 여론이 비등해 임계점에 도달하면 정치권은 국민 요구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표 의원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사퇴해야 하며,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는 자료 확보 등 탄핵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의 ‘단독 드라이브’에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총리의 부적절 회동 의혹에 대한 공개 부인의 여파로, 의혹 제기 자체에 대한 역풍과 정치적 부담감이 높아진 상태다. 명확한 증거 없이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하는 게 ‘사법부 흔들기’라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고, 만약 회동 의혹이 사실 무근으로 드러날 경우 당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현실 인식도 반영됐다.
법사위가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는 내용을 사전보고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향엽 대변인은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법사위원들이 단독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원내지도부와 상의 없이 사후 통보를 받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주요 사안을 독단적으로 결정한 데 불쾌감을 내비쳤다고 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 민주당 핵심 인사는 “상임위 독자 결정을 존중하더라도 중요한 사안만큼은 지도부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희대 청문회가 사법부 독립 훼손 논란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가 법사위의 청문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거나 저지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강경파 세력과 일부 지지층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추가 ‘사법개혁’ 주장에 공감하는 만큼, 지도부가 적극적 제동에 나서기 쉽지 않은 당내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온건파 이견이 표출되는 등 의도치 않은 내홍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함께,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야권 전체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관계자들은 조 대법원장의 회동 의혹 녹음 파일의 진위 논란까지 거세지고 있어 사법기관과의 갈등이 정치 불신 심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을 두고 강경파와 지도부 간 입장 차이가 뚜렷이 드러났으며, 민주당은 내부 논의와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향후 대응 방침을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