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훈련 중 사고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할까”…육군, 법 적용 범위 연구 착수
군 훈련 중 발생한 사고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두고 육군이 본격적인 법적·제도적 검토에 들어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 현장을 넘어 공공 분야로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군 내부에서도 책임 범위와 의무 이행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파주 부대 모의탄 폭발 사고 등 군 훈련 현장에서의 인명 사고를 계기로, 군 조직 특수성과 더불어 국민적 안전 요구가 맞물리는 양상이다.
15일 육군은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의 군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민간기업에 대한 판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군 적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현장 중심의 안전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과 범위, 책임 한계 등 군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현행 법률상 모호한 것으로 지목된 교육·훈련 중 사고에 대한 적용 여부, 군부대 내 도급·위탁 사업 시 공급자와 도급인의 책임 경계, 일선 안전전담조직의 역할 확대 방안 등 상대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이 연구 대상에 포함됐다.
육군은 판례 분석을 위해 민간기업과 함께 경찰·소방 등 유사 특수 집단의 법 적용 사례, 외국군 및 해외 유관기관의 사례도 함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투준비안전단 등 현장 안전조직의 진단 결과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문제, 군단·사단 차원의 안전조직 필요성까지 아우르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한 군의 책임 영역을 얼마나 명확하게 규정할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군 측에서는 조직 특수성을 근거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군 내 장병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군 역시 국민 생명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일관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라 군사 조직 내 중대재해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규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향후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 안전 정책 개선에 착수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정치권 또한 군의 책임구조와 안전문화 정착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