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 예고”…휴먼테크놀로지, 계약금액 50% 이상 변경에 상장적격성 심사 우려
휴먼테크놀로지가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이 당초 공시 대비 50% 이상 변경되면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이번 사안은 2025년 7월 30일 공시를 통해 알려졌으며, 지정 여부의 최종 결정시한은 2025년 8월 25일로 공지됐다. 시장에서는 불성실공시 누적 벌점에 따라 매매거래정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휴먼테크놀로지는 2022년 9월 14일 공시한 단일판매·공급계약 내용에서 계약금액이 절반 이상 변경돼,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32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통보받았다. 회사 측은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 관련 벌점이 없다고 밝혔지만, 향후 8.0점 이상 부과 시 1일간 매매거래정지가, 누계 15점 이상 시에는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공시속보] 휴먼테크놀로지, 공시변경 사유 불성실공시예고→상장적격성 심사 우려](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730/1753867237840_289292584.jpg)
시장에서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기업의 공시 신뢰도가 저하될 경우, 투자심리 악화와 함께 기관·개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분위기다.
증권업계 전문가는 “코스닥 상장사의 반복적 공시 위반은 자본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라며 “이 같은 이슈가 발생하면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투자자들의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휴먼테크놀로지는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으나, 일정 기준 이상의 벌점이 발생할 경우 상장 유지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투자자 우려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거래소는 관련 법령과 공시 규정을 준수해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휴먼테크놀로지의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는 최근 기업공시 신뢰 강화 흐름과 맞물려서 시장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향후 벌점 집계와 상장적격성 심사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