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료 3시간 전 추가 영장”…김용현, 내란·외환 특검 수사 장기화
‘12·3 비상계엄’ 사건을 둘러싼 법정 대치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 구속만료를 불과 3시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다시 신병을 구속당했다. 내란·외환 사건을 놓고 특검과 김 전 장관 측의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문을 실시한 뒤 오후 9시 1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석방될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그는 오는 26일 0시 1심 구속 6개월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특검은 기존 혐의 외에 새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를 단행했고, 법원도 현행법상 기소 이후 신병 관리 권한을 근거로 자체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간 김 전 장관은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상태 유지를 선택해왔다.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으로 특검은 앞으로 6개월간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내란·외환 사건 관련 추가 수사를 벌일 수 있게 됐다. 남은 수사기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남은 ‘북한 공격 유도’ 등 계엄 관련 정황, 평양 무인기 침투 등 대북공작 의혹 등 미진했던 사안들이 집중 규명될 전망이다.
한편 김용현 전 장관은 혐의 전면 부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이날 변호인단을 통한 옥중서신에서 “많은 분들이 석방을 기대했을 텐데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사령관들만큼은 하루빨리 풀려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역시 “불법기소와 불법재판으로 형사절차를 무력화하는 특검과 법원의 범죄가 다른 군 장병 재판에서 반복될까 우려스럽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검의 ‘구속 연장’ 결정이 내란·외환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검사의 상상력에 불과하다”며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법원의 추가 구속 결정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은 내란·외환 관련 수사 장기화, 특검 수사의 방향 전환 가능성 등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검팀은 향후 150일 이상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