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면했지만 정치중립 위반”…손준성, 헌재 판단 속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와 국회가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과 탄핵소추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다. 헌법재판소가 검사로서 중립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국민 신임 상실엔 이르지 않는다며 파면은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사 탄핵 추진이 잇달아 무산되면서 정치권 내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검사로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고,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법률 위반이 있더라도 국민 신임을 박탈한 수준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국회의 파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총선 직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시기, 범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이다. 하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은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헌재 역시 "메시지를 손준성이 김웅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점까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며 형사재판 판단에 힘을 실었다.
다만 헌재는 “고발장 작성이 단순한 수사 촉구를 넘어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며 "직접 전달 상대방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 그 자체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선거 직전에는 더욱 엄격히 중립이 요구됐다”며 위법성과 신뢰 저해 문제를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이 처음 언론에 보도된 2021년부터 손 검사장 등 현직 검사의 탄핵소추를 주도해왔다. 그러나 작년 5월 안동완 전 부산지검 2차장검사, 8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건에 이어, 올해 3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 검사 탄핵 모두 헌재에서 기각됐다. 형사재판 재판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헌재는 이날 구체적 사안 언급을 피했다.
검사 탄핵소추가 잇달아 무산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 권한 남용과 무리한 탄핵 남발 등 책임론도 떠오르고 있다. 반면, 검찰 중립성·책임성 담보 장치 대안 논의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동반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헌재 판단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이어갔으며, 향후 검찰개혁·감시 기능 강화 논의가 다시 촉발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치권의 ‘검사 탄핵’ 논란은 이번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점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