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진료비 내실 공개 의무화”…동물병원, 8월부터 내부 게시 시행
IT/바이오

“진료비 내실 공개 의무화”…동물병원, 8월부터 내부 게시 시행

김서준 기자
입력

동물병원 진료비 투명성이 새로운 제도 개선으로 본격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부터 전국 동물병원에 대해 주요 진료비 항목을 병원 내부에 반드시 게시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공식 발표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진료비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주요 정책 과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이번 조처가 산업 내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번 개정을 ‘반려동물 의료 시장 소비자 권한 강화의 분기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규 규칙은 구체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초진, 재진 등 20종의 주요 진료비를 반드시 병원 내부에 게시하도록 했다. 만약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병원이라면 홈페이지에도 진료비를 공개할 의무가 추가로 부여된다. 기존에는 병원 내부나 홈페이지 중 한 곳에만 게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도 오프라인 현장에서 진료비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는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송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은 수의사단체와 소비자단체 논의를 거쳐 최소 20종으로 표준화됐다. 병원 내 게시는 환자 보호자들이 접수대, 대기실 등에서 즉시 열람 가능하도록 하고, 각종 수술이나 진단장비 추가비용 등도 축소 없이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이번 제도는 내실 있는 표시와 관리 기록 유지, 갱신 주기 관리 등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포함해 시행될 방침이다.

 

시장 반응은 “진료비 투명성이 제고되면 비교와 합리적 소비가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반려동물 진료 분야에서 표준 가격 정보 접근성은 의료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돼 왔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사례에서는 진료비 게시와 비교 시스템 강화가 관련 시장의 신뢰도와 이용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선 동물병원 현장에서는 진료 항목의 세분화와 단가관리, 실제 고지 내용의 긴급 변경에 따른 운영 부담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내실 있는 제도 안착을 위해 10월까지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현장 적용 준비지원과 소통 창구 운영을 병행해 제도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제도 전문가들은 “진료비 개시 의무화는 반려동물 의료시장 투명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고지제 개선과 더불어, 향후 고지 표준화·전산 플랫폼 연계까지 이어진다면 국내 동물 헬스케어 산업의 구조 전환을 이끌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실제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 보장과 의료서비스 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김서준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병원#수의사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