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구속심사 강행”…재판부 기피 시도 불발→구속여부 오늘 중대 갈림길
한 인물의 운명을 두고 법의 칼날이 다시 한 번 빛을 발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상태를 가를 영장 심문이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이 법정의 공간에서, 김용현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사건 조사를 받아오다 최근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도 추가 기소되면서 다시 구속의 문턱에 섰다.
재판부는 이미 한 차례 김 전 장관 측의 요청을 받아 심문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지난 23일 예정됐던 심문은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면서 미뤄졌다. 하지만 이 기피 신청은 법원이 신속하게 간이 기각 결정을 내리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의 엄정함과 동시에, 재판의 신속성을 우선시한 판단이 이어졌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이미 재판에 넘겨져 있었던 만큼, 26일이면 구속 만기 6개월이 도래한다. 이 기일 내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그는 일단 석방 수순에 들어가야 한다. 심리의 주도권을 두고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의 기각 판단에 즉시항고 가능성도 남겨두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이미 간이 기각 결정을 받은 만큼, 즉시항고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재판의 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오늘 심문 결과가 구속 여부를 판가름지을 결정적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심문을 둘러싸고 법적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모두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모든 절차를 마친 뒤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지체 없이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