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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정치자금 공천거래 차단 총력”…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지방선거 후원금 논란 분수령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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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어진 정치의 계절 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 유입과 공천 청탁 문제를 짚어내며 입법 무대에서 결연히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13일,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와 그 가족이 자신과 선거구가 겹치는 국회의원 후원회에 선거일 전 기간 동안 후원금을 건낼 수 없도록 막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물론 지자체장 후보 당사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까지 그 규제 대상을 넓혔다. 지방선거 180일 전부터 당일까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에 어떤 형태로도 정치자금을 기탁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예고한다.

김미애 의원은 법안 발의의 취지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력으로 인해 정치자금이 때때로 공천 거래의 도구로 변질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정실 인사와 정치적 유착이 반복되지 않게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공천 시기에 정당과 후보 사이에 흐르는 거대한 자금줄이 그간 투명성 논란과 신뢰의 위기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법률 개정 추진이 공정경쟁의 단초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관행적 돌파구로 변질될지 치열한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향후 회기 본회의 논의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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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정치자금법#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