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유출 무단 시도”…삼성바이오, 실형 판결로 업계 긴장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바이오의약품 생산·운영 지침을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영업비밀 유출 시도를 ‘생명공학 국가핵심기술 침해의 범죄’로 인정함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제조업에 이어 제약바이오 산업도 기술유출과 정보보호에 대한 경계심이 극도로 높아진 모습이다. CDMO(위탁개발생산)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11일 인천지방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A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생명공학 분야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자료 절취의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업계는 이번 판결을 ‘바이오 영업기밀 보호 강화의 분기점’으로 해석한다.

A씨는 2022년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총 3700여장에 달하는 SOP(표준작업지침서)·규제 대응 문서 등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려다 보안 부서에 적발됐다. 특히 A4용지 300여장의 핵심자료에는 IT SOP,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 등 국가핵심기술 두 종이 포함됐다. IT SOP는 대규모 생산공정 효율화 기술, 규제 분석자료는 의약품 바이오배양 및 품질경쟁력 유지 방안을 담고 있다.
CDMO 기업의 SOP 및 규제 대응 문서는 각사 제조경쟁력의 설계도라 불린다. 글로벌 위탁생산 경쟁에서 결정적 우위가 되는 지식자산으로, 경쟁기업이 해당 문건을 확보해 활용할 경우 불공정 경쟁·기술 추격 위험성도 커진다. 내부 직원의 사내 정보 유출이 해외 제약·바이오 시장에서도 주요 논란이 된 바 있는데, 국내 판결은 해당 산업에서도 ‘산업기술보호법 적용’이 현실화된 첫례로 꼽힌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전략산업 분야 핵심기술의 국내외 무단 반출을 엄중하게 처벌한다. 바이오 분야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확대되는 최근 흐름과 맞물리며, 정보보호 체계와 내부통제 시스템 의무화도 가속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핵심 기술과 고객정보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향후에도 국익 차원의 법적대응·내부보안 강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동일한 기간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일부 인력 관련 전직금지 소송·형사고발도 병행되는 등, 업계내 타사이직·정보이전 통제 역시 강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CDMO 산업 특성상 SOP 등 사업운영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는 글로벌 신뢰 경쟁의 기반”이라며 “기술유출 관련 판결·규제 강화가 시장질서와 차세대 투자환경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산업계는 이번 기술유출 이슈가 실제 시장 질서 안정과 산업경쟁력 수호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