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건설기계, 회사합병 결정”…주권 매매거래 일시 정지 후 7월 2일 해제
HD현대건설기계가 회사합병 결정을 공시하며 7월 1일 장중 매매거래가 일시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3시 34분부터 HD현대건설기계(267270) 주권의 거래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라 잠정 중단했다. 거래소는 이번 결정의 사유를 “중요내용공시(회사합병 결정)”라고 밝히며, 선물·옵션 등 관련 파생상품 역시 동시 정지 조치가 이뤄진다고 안내했다.
매매거래 정지 해제일은 7월 2일 09시로 공지됐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인 7월 2일의 장개시 전 시간외시장에서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시속보] HD현대건설기계, 회사합병 결정→매매거래 일시 정지 후 해제](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resize/800/20250701/1751353079103_570995925.webp)
이번 합병 결정에 따라 투자자들은 HD현대건설기계의 추후 시장 가격 변동과 향후 일정을 주시하고 있다. 합병 이슈는 주가 변동성과 지배구조 개편 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관과 개인 투자자 모두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사전 공시와 관련 규정에 따른 거래 정지 조치는 시장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절차임을 강조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합병에 따른 기업가치 재평가 및 추가 공시 내용이 발표되기 전까지 투자 판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거래는 하루 만에 정상화될 예정이지만, 향후 합병 진행 과정과 추가 정보 공개에 따라 시장 변수는 확대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HD현대건설기계의 합병 절차와 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주가 흐름에 이목이 집중된다.
향후 투자자들은 회사 측의 추가 공시와 증권거래소의 공식 안내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