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지급제한 부도 발생”…동성제약, 회생절차 따라 재무 불확실성 확대
동성제약이 2025년 7월 10일 만기 도래한 어음의 지급이 법원 회생절차로 제한되면서 부도 사실이 공식화됐다. 이번 사안은 투자자 신뢰와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중대한 함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시장에서는 동성제약을 둘러싼 추가 법적·재무 이슈에 대한 경계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동성제약(002210)은 2025년 7월 11일자로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에서 발행한 505,100,000원(5억 510만 원) 상당의 만기 어음이 결제 제한 처리돼 부도 공시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동성제약은 이번 부도의 원인이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및 재산보전처분 명령에 따라 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무 변제나 연장이 불가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시속보] 동성제약, 어음 지급제한 부도 발생→재무 불확실성 확대](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711/1752198099445_16811462.webp)
시장에서는 재무상 불확실성이 불거진 만큼 투자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분위기다. 동성제약의 법정관리(회생절차) 진입에 따라 향후 채권자의 추가 피해, 신용도 하락, 관계사 연쇄 영향 우려 등 다양한 법적·재무 리스크가 제기되고 있다.
회사는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따라 이번 부도가 최종 부도(당좌거래정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관련 사안 진행과 추가 공시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알릴 것”이라며 향후 정보 제공을 약속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치가 투자심리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나, 실제 부도 기준 적용 여부와 향후 법원에서의 회생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주가 및 회사 채권 가치에 변동이 따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재무구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추가 법적 분쟁 및 재무 손실 확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해석을 내놨다.
한편, 동성제약은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따라 향후 채무 구조조정, 신규 투자 유치 등 회생 관련 변수들을 놓고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할 방침이다. 투자자들은 다음 공시와 후속 법원 결정에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향후 동성제약의 회생 절차 및 재무 건전성 회복 여부가 시장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