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서 선거구민에 무료 마술공연”…박덕흠 보좌관,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무료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의 보좌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선거법 위반 기준과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모습이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박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마술과 국악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출판기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기에 보은에서 개최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마추어 마술사가 금전 대가 없이 재능 기부 차원에서 공연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무료 공연을 제공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마술·국악 공연자가 다수의 수상 경력과 TV 출연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소 출연료를 받고 공연해온 점에 비춰볼 때, 아마추어 수준의 공연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연을 주선한 점을 강조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선거일과 시간적 간격이 있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박덕흠 의원은 마술사 섭외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사법당국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정치권은 이번 판결을 놓고 선거법의 해석과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기준과 선거운동의 범위, 처벌 수위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