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이력 공식 확인”…김선태, 사회적 물의→빙상연맹 이사직 퇴진 위기
고요했던 빙상계 내부에 변화의 파문이 번지고 있다. 2019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던 김선태 전 쇼트트랙 대표팀 임시 총감독이 대한빙상경기연맹 이사직과 경기력향상위원직에서 사실상 퇴진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지도자 선임 과정의 결격 사유가 공식 확인되면서, 빙상연맹은 스스로 절차적 허점과 혼란을 인정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3일 징계 이력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연맹은 “지도자 선임 과정에서 검토를 소홀히 했으며, 이사회가 김선태 감독의 징계 이력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임명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선태 전 감독은 과거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아 규정에 저촉되는 상황이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여기에는 선수단 관리 소홀, 허위 보고, 직무 태만 등이 징계 사유로 꼽혔다.

이로써 김선태 전 감독의 국가대표 지도자 재선임이 스포츠계의 절차와 원칙 위반임이 조명됐다. 연맹 또한 소속 이사 및 위원 임명 자격 규정상 ‘사회적 물의로 인한 징계’ 조항을 위반했음을 인정했다. 정관 제26조, 제27조에 근거해, 징계 사유가 확인될 경우 이사직 박탈 및 위원 자격 상실이 당연하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맹은 내부 정관 제39조까지 언급하며, 정직한 절차 회복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김선태 전 감독은 연맹 이사직과 경기력향상위원직 모두 사퇴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 그동안 선임과정에 대해 적절치 않은 해명을 반복해 혼선을 빚었던 연맹 측의 태도 또한 반성과 재정비의 필요성을 자극하고 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겨우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빙상연맹은 이사회와 경기력향상위원회에 새로운 인사 선임이 불가피하다. 팬들과 현장 관계자들은 냉정한 절차와 투명성, 그리고 선수단 운영의 신뢰 회복을 다시금 주문하고 있다.
조직의 균열과 책임, 그리고 변화 앞의 고민이 조용히 빙상 위에 번지고 있다. 갑작스레 불거진 자격 논란이지만, 진정한 쇄신과 답변은 ‘선수와 팬을 위한 선택’이라는 평범한 명제가 마지막까지 남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