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유예기간, 조율 가능성 열려”…강유정 대통령실, 경영계 우려 대응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유예기간을 강조하며 경영계의 우려를 달래자, 양측의 갈등이 정점에 달하는 모양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월 30일 브리핑을 통해 “유예기간도 좀 있고, 그 사이에 한계가 있다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추진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영계가 제기한 우려에 답한 발언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6개월과 1년 사이에서 논의가 있었으며, 최종적으로는 6개월로 정해졌다. 법안은 이르면 8월 4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신속한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반면 기업 측에서는 “경영 환경 악화와 투자 매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이날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와 후속 협의 과정에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내달 초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놓고 격렬한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