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훈련 중 병사 사망 책임”…대대장·포대장 등 지휘관 2명 추가 송치
군 산악훈련 중 발생한 병사 사망사건을 두고 현장 간부와 지휘관까지 줄줄이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다. 김도현 상병의 사망을 둘러싼 구조 지연 논란과 구호 책임 공방이 정치권과 군 내부 모두에 파장을 낳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30일 육군 홍천 지역 부대에서 발생한 산악훈련 사망사건과 관련, 당시 대대장 A 중령과 포대장 B 중위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5일 홍천군 아미산에서 훈련 중 김도현 상병(사망 당시 20세)이 굴러떨어져 숨지는 사고를 두고, 현장에서 구조와 구호 조치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현장에 있던 통신운용반장 C 중사와 통신지원반장 D 하사, 그리고 상황을 보고받은 통신소대장 E 상사를 경찰은 지난 17일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C 중사와 D 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들 5명을 포함해, 경찰은 총 20여 명의 관계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무전 교신, 군 헬기 기록 등을 분석해 의혹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군 헬기 조종사와 응급구조사, 군의관 등 5명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처리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2시 29분, 김 상병이 강원 홍천군 아미산에서 훈련 중 쓰러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김 상병은 자신과 동료의 짐까지 무리하게 짊어지고 산을 오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사인은 경추 5번 골절과 왼쪽 콩팥 파열 등이었다.
유족 측은 구조 당시 부대 보고 지연, 군 헬기 구조 실패, 늦은 신고 등 4시간에 이르는 시간 지체가 사망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부대 측은 김 상병 발견 후 27분 만에 보고했고, 의료종합상황센터엔 1시간이 지난 뒤에야 신고한 점이 논란이 됐다. 소방헬기 출동이 군 헬기 지연으로 늦어졌다는 점도 지적됐다.
군 당국은 올해 1월 김 상병을 순직처리하며 1계급을 추서, 국립현충원에 안장했다.
이번 사건 수사가 지휘관까지 확대되면서 군 간 구조책임과 업무상 주의의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구조체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며, 군내 사고 책임소재와 현장 시스템 점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