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에 막말·사진 유포”…대구 간호사 3명 학대 혐의 검찰 송치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학대 행위가 드러나며 의료 현장의 아동 인권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 신체적 학대 등)로 간호사 3명을 지난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간호사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입원 중인 신생아들을 상대로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간호사는 신생아를 무릎에 앉혀 촬영한 사진과 함께 “낙상 마렵다”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다른 간호사들도 “악 지르는거 보니 내일 퇴원해도 되겠구만 왜 왔는데”, “성악설이 맞는 이유 딴 애기들 다 조용한데 혼자 안아달라고 출근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내 보챈다”, “진짜 성질 더럽네 OO처럼”, “고마 울어라” 등 비하성 문구와 함께 신생아 사진을 무단 게시해 논란이 됐다.

해당 간호사들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등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학대에 가까운 상황을 공공연히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의 게시글들은 일부 신생아 보호자와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 사안이 공론화됐다.
경찰은 간호사 5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3명만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 중 1명은 병원 측으로부터 파면됐고, 2명은 강제 휴직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신생아가 정확히 몇 명인지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병원 관리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병원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규정대로 이수하게 했고, 병원 관리 운영시스템 상 학대를 방조 또는 묵인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남구보건소 등의 조사 결과도 동일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에서는 아동 돌봄 현장의 인권 감수성과 의료기관 관리 강화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신생아 학대 사건의 수사 및 사법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