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여론조사 왜곡 혐의 무죄”…장예찬, 항소심서 1심 파기 판결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결과 왜곡 혐의로 정치권 파장이 일었던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향후 정치적 복귀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2대 총선 당시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 출마했던 장예찬 전 위원은 학력 허위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등 두 가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았으나, 이날 무죄 판결로 반전을 맞았다.

재판부는 학력 기재와 관련해 “국내 정규 학력은 학교명을 기재해야 하지만, 국내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기재하게 돼 있다”며 “외국 대학 명칭을 반드시 써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허위 학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학력 논란이 문제 되자, 자신이 중퇴한 학교가 정규대학이라는 사실에 방점을 뒀던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로까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왜곡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카드 뉴스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선 가능성 수치로 오해할 여지는 있으나, 왜곡했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점은 사실이나, 전체 맥락을 보면 허위 사실 공표로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장예찬 전 위원은 두 혐의 모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22대 총선 당시 장예찬 전 위원은 실제로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음악학부 중퇴임에도 후보자 명부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는 장 전 위원이 중퇴할 당시 ‘주이드 응용과학대학’에 편입된 상태였다.
또 장 전 위원은 선거 막바지, 수영구 유권자들에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문구의 카드 뉴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와 문자로 전송한 행위를 놓고 여론조사 결과 왜곡 논란에도 휩싸였던 바 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장 전 위원은 27.2%의 지지율에 머물렀으나,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고 본다’는 86.7% 수치를 강조했다.
당시 장예찬 전 위원은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됐으나 10여년 전 SNS 부적절 게시물이 논란이 돼 공천이 취소됐다. 이후 무소속 출마로 선회했으나 낙선했다. 1심 벌금형 이후 올해 4월 국민의힘 복당을 신청했고, 당은 복당을 허용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나, 무죄로 확정되며 정치 활동의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다.
정치권에선 이번 판결로 장예찬 전 위원이 내년 총선 등 향후 정치 행보에 재도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무죄 취지에 동의하면서, 복당 이후 당내 입지 확보에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국회는 장예찬 판결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 기준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치권은 관련 사안에 대해 향후 재발 방지책과 명확한 규정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