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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후퇴 우려”…진보정당·노동계, 더불어민주당에 강력 압박
정치

“노란봉투법 후퇴 우려”…진보정당·노동계, 더불어민주당에 강력 압박

정하린 기자
입력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싼 진보정당과 노동계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재추진에 나선 가운데, 후퇴 우려를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진보정당과 양대노총 등 노동계는 민주당이 노동계 의견을 수용한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직접 만나 “후퇴 없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종오 원내대표 등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을 당시보다 오히려 후퇴한 안”이라는 평가와 함께,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대상 축소와 시행 시기 유예 방안에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에서는 ‘노동쟁의’ 정의를 제한적으로 변경해 단체행동권 범위를 축소하고,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에 대한 규정도 별도 입법을 거쳐 1년 후 시행하는 방안이 담겼다. 플랫폼 노동자 확대나 경영계의 방어권 추가는 반영되지 않았다.

 

안호영 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던 당시 수준으로 법안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현실 적용을 위해 법리적 정합성 검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후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진보정당의 반발도 이어졌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등에 세부사항을 미루고 시행 시점을 늦추는 등 본질적 후퇴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적당히 넘어갈 사안이 아닌 만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관계자들 역시 국회 토론회에서 ‘후퇴 없는 입법’을 재차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 보호와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핵심 내용이다. 두 차례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선 승리를 계기로 재추진에 힘을 싣고 있으나, 여당 내 조율도 쉽지 않은 분위기다.

 

노란봉투법은 이르면 21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심의될 전망이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구체안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고,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종합해 최종 조율이 이뤄질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7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처리보다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는 후퇴 논란이 짙어진 노란봉투법을 두고 정치권과 노동계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으며, 향후 환노위 법안소위와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각 진영의 입장이 극명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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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더불어민주당#노란봉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