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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보안법 상원 관문도 통과”…미국, 바이오 거래제한 임박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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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과의 바이오 거래를 규제하는 ‘생물보안법’ 입법에 한 단계 더 근접했다. 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이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특정 바이오기술 제공 업체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최종 상원안에 포함시켰다. 앞서 지난달 하원도 유사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 버전을 승인한 바 있어, 양원의 최종조율만을 남겼다. 업계는 이번 입법 절차를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판도 변화’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부터 미국 정부가 ‘우려 기업’으로 지정한 바이오기업 및 이들과의 거래가 있는 업체와의 계약, 지원 등을 원칙적으로 차단한다. 주목받는 대상에는 중국 위탁개발생산(CDMO) 대표주자인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앱텍, 유전체 분석업체 BGI, MGI, 컴플리트지노믹스 등 중국 핵심 바이오 기업들이 포함됐다. 상원안은 해당 기업에 ‘우려 기업’ 지정 사실과 사유 제공 절차를 명문화했다. 하원안은 중국 등 적대국 군사·정보기관 산하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금지까지 규정했다.

기술 측면에서는 첨단 유전체 분석, 단백질 치료제 생산, CDMO 계약 등 중국 바이오기업의 성장에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 보건 및 방위산업은 기존 중국 생산 의존 구조에서 대체 공급망 마련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대형 제약·바이오 업체도 기술·생산 위탁 전략의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글로벌 바이오 경쟁지형도 점차 경색되는 흐름이다. 미국·EU는 공급망 리스크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중국 기술 대외 확산 억제에 나섰고, 일본·영국 등도 규제 강화를 준비 중이다. 미 FDA, 유럽 EMA 등도 공공조달·임상연구 기준 내 강도 높은 국가안보 조항을 도입하는 추세다.

 

정책 시행까지는 최종 양원 공동 위원회 심의 및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아 있다. 국방수권법 최종안에 생물보안법이 포함될 경우, 바이오 산업 내 거래 상대방 및 생산 인프라 선택에 새 기준이 등장한다. 바이오 분야 연구자와 업계는 “동맹국 간 공급망 재편과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단기적으로 글로벌 협업 축소, 생산 코스트 상승 등 혼선도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산업계는 미국 생물보안 규제가 실제로 적용될 시 국내외 바이오 기업의 시장 및 연구전략에 중대한 변곡점이 생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술과 규제, 글로벌 공급망간 균형이 시장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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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보안법#미국의회#중국바이오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