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위법한 명령 따른 항명죄 성립 안 돼”…이명현 해병특검, 박정훈 항소취하 시사
정치

“위법한 명령 따른 항명죄 성립 안 돼”…이명현 해병특검, 박정훈 항소취하 시사

신도현 기자
입력

정치적 충돌의 한복판에서 이명현 순직해병대 특별검사와 국방부가 맞붙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둘러싼 항명죄 항소 문제를 두고 법률적 쟁점이 부각되는 가운데, 이 특검의 입장이 공개되며 정국 격랑이 예상된다. 항명죄의 본질, 그리고 위법 명령에 대한 책임 소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6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이명현 특별검사는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이 될 수 없다”며 박정훈 전 대령의 항명죄 혐의에 대한 항소취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박 대령의 항명죄는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사령관의 명령에 대한 것인데 위법한 명령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순직사고의 경우 군은 자체 수사를 하지 않고 이첩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구체적으로 부연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조사를 지휘했다.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경찰 이첩 보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첩을 강행한 박 전 대령은, 항명 혐의로 기소돼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군검찰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명현 특검의 이날 발언은 “위법한 명령 거부가 항명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박 전 대령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급자의 명령 자체에 법적 하자가 있었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이미 이명현 특검은 박정훈 대령 기소를 두고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 평한 바 있다. 특검팀은 27일 예정된 박정훈 항소심 재판에도 참석할 방침이다. 이날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수사 외압, 구명로비 등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이 특검은 “수사를 그쪽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도 할 수도 있다”며 병행수사에 열린 태도를 보였다. 또한 향후 필요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가능성도 “그런 상황이 되면 해야 할 것”이라 말하며 배제하지 않았다.

 

특검팀 수사 인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구지검, 각 군에서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날 서울 서초한샘빌딩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특검팀은 파견 인력 합류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별도 조율 없이 특검 사무실을 찾아 면담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이로써 사건 관련 핵심 인물들의 움직임과 특검팀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은 박정훈 항명죄 항소 취하 가능성, 윗선 소환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며, 향후 특검 수사와 법원 판단이 정국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신도현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이명현#박정훈#해병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