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성과기인 우수사례 발굴”…정부, 포상 근거 마련하고 내년부터 지원 확대

송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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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처우를 둘러싼 구조적 갈등 속에서 정부가 우수사례를 제도적으로 발굴·지원하는 장치를 꺼내 들었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채용과 경력 유지에 기여한 기관에 포상까지 가능해지면서 정책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지원을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선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개정 시행령은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촉진, 권익 보호, 경력단절 예방,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경우를 우수사례 발굴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대학, 출연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여성 연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이나 승진 구조 개편, 육아기 경력단절 예방 제도를 도입한 사례 등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포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 수준과 지원 방식은 향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관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고, 성과가 검증된 제도를 빠르게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WISET을 중심으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WISET이 현장에서 사례를 수집·평가하고, 교육·컨설팅과 연계해 다른 기관으로 전파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이탈을 막고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것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피어난 좋은 사례들이 널리 확산해 여성 연구자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사업 설계 과정에서 과학기술계 의견 수렴을 병행하고, 우수사례를 제도 개선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과학기술계의 논의가 맞물리면,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입법과 예산 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송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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