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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법안 처리 맞불”…국민의힘, 5개 법안 전면 필리버스터 방침에 대치 격화
정치

“쟁점 법안 처리 맞불”…국민의힘, 5개 법안 전면 필리버스터 방침에 대치 격화

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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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다시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상정 방침에 맞서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선언하면서, 국회가 또다시 무제한 토론 대치 정국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오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모든 쟁점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전면 필리버스터’ 전략을 들고나오면서, 지난해 7월 방송법 필리버스터 이후 1년 만에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국회에서 재현될 전망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방송3법만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이날 오후 상임위별 회의를 통해 5개 법안 전체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불가능해질 때 유일한 수단은 필리버스터뿐”이라며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등 법안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별로 토론자를 지정해 무제한 토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법상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어,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당일 바로 표결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국민의힘이 4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 회의가 5일 자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처리가 안 된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안 처리 순서와 시점도 여야 모두 고심 중이다. 8월 임시국회가 곧장 열리지 않는 한 한 차례 본회의에서 실제로 통과되는 법안은 소수에 그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다음 달 21일 본회의를 예상하고, 법안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의원 국외출장을 금지했다.

 

한편, 특검 수사로 국민의힘 의원 일부에 대해 체포 또는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할 경우 이른바 ‘방탄 국회’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적용돼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이날 국회는 쟁점 법안을 둘러싼 필리버스터 공방과 함께 본회의 처리 일정을 놓고 막바지 수싸움을 벌였다. 정치권은 여야의 강경 입장 차이로 이번 국회가 또 한 번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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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필리버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