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직무유기 의혹 조사”…내란특검, 김병기 원내대표 참고인 신문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 및 외환 사건 조사에서 정치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충돌이 다시 불거졌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9월 1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직무유기 의혹의 실체 규명에 착수했다.
이날 조은석 특검팀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병기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정보위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법 15조는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 발생 시, 국정원장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즉시 보고의무를 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024년 12월 6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회 정보위에서 계엄 관련 체포조 명단을 공개한 뒤, 조 전 원장이 정보위 면담 자리에 뒤늦게 참석한 과정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공식 보고 체계와 당시 정보위 내 소통 상황에 대한 실질적 조사가 함께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여야는 조태용 전 원장의 ‘직무유기’ 의혹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장이 중대한 국가안보 사안을 국회에 알리지 않은 점이 중대하다”고 비판하며, 법적 책임 추궁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당시 판단에 불가피성이 있다”며 무리한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국정원법상 보고의무 위반 여부와 고의성 입증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법적 다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내란특검이 국회 정보위원장급 인사를 직접 조사함에 따라, 12·3 사태 관련 국정원의 보고 체계와 정치권 내 정보 공개 관행이 새로운 정국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검팀은 앞으로도 여야 주요 관계자 소환 및 추가자료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