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연기”…테라사이언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테라사이언스가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연기하면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통상적인 기한을 크게 벗어난 변경에 따라, 코스닥 시장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번 사안이 추가 제재나 기업 평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테라사이언스는 2024년 11월 7일로 예정됐던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2025년 5월 16일로 6개월 이상 연기해 변경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2025년 6월 12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공시하고, 공식 지정일을 2025년 6월 27일로 예고했다. 이번 공시 변경 사안에 대해 6.0점의 벌점이 부과됐으며, 최근 1년간 누적된 벌점은 이번 건을 포함해 총 25.0점으로 집계됐다.
![[공시속보] 테라사이언스, 유상증자 변경 공시→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resize/800/20250626/1750924259308_478024103.webp)
업계에서는 상장기업의 잦은 공시 변경과 기한 미준수를 시장 신뢰도 저하의 요인으로 우려한다. 투자자들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투자심리 위축,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전문가들도 코스닥 공시제도의 실효성과 시장 규율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국내 한 증권사 연구원은 “불성실공시 누적 벌점이 높을 경우 향후 추가 지정이나 상장폐지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속적인 감시와 기업의 자정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조치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건에 대해 공시책임자 교체 요구나 별도 제재금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불성실공시 누적 벌점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관련 규정의 실효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테라사이언스의 이번 지정이 투자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후 공시 이력 누적 여부와 관련 규정의 적용 동향에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 예정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식 발표와 추가 조치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