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 문턱 낮춘다”…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가축분뇨를 이용한 고체연료 생산을 둘러싼 현장과 제도권의 충돌이 다시 부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가축분뇨 처리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생산시설 인허가 및 연료 기준 등 주요 쟁점이 정치권에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가축분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제한됐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 방식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개정안은 가축분뇨 외에 농작물 부산물, 커피찌꺼기, 초본류, 폐목재류, 톱밥 등 다양한 자원을 섞어 고체연료를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환경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체 혼합물 중 가축분뇨의 비율을 최소 60%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농업·축산업계에서는 부산물 자원화와 폐기물 감축 측면에서 기대감을 드러내는 반면, 일부 환경단체는 혼합물 관리 미흡 시 2차 오염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고체연료의 ‘저위 발열량’ 기준도 완화됐다. 단일연료는 킬로그램당 2천킬로칼로리 이상, 혼합연료는 킬로그램당 3천킬로칼로리 이상으로 조정됐다. 기존 기준에 비해 문턱이 낮아지면서 소규모 농가와 중소업체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고체연료 형태도 기존의 ‘펠릿’ 압축 형식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시중 유통에 대비한 제도 보완도 이뤄졌다. 개정안은 생산시설 설치·운영 계획 제출 등 인허가 체계를 정비해 당국의 허가 절차를 명확히 했다. 행정적 투명성 강화와 함께 시장 내 불법 유통 방지 장치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환경규제 완화와 농업·폐기물 산업 발전 간 균형을 둘러싸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유의미한 진전”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한편, 현장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 접수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가와 업계, 환경단체 모두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제도 변화가 현장에 미칠 파장을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