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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경쟁 재점화”…이통시장 판도 뒤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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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경쟁 재점화”…이통시장 판도 뒤흔든다

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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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지원금 정보 공개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을 제한했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7월 22일 폐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단통법을 대체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변화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혜택 확대 및 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11년 만의 지원금 규제 전환을 '국내 이통 시장 구조 변화'의 분기점으로 본다.

 

새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 15% 이내로 제한돼온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 역시 사라진다. 기존 '공시지원금'은 '공통지원금'으로 명칭이 바뀌고,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개별 유통점에서 초과 지원금이나 추가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영업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선택약정(25% 요금할인)을 고를 경우에도 유통점 추가지원금이 허용되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지원금 지급 방식의 다양화로, 그간 '불법 보조금'으로 취급됐던 대규모 지원금이 합법적으로 집행가능해졌다. 다만 이동통신사들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지원금 내역을 누리집 등에서 자율 공개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개별 유통점에서 총 지원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선택약정)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영업 자유화가 확대되는 반면, 단말기 계약서상의 지원금 지급 내용·조건을 상세히 명기해야 하는 등 정보 고지 의무도 강화된다. △지원금 주체 및 방식 △지원조건 △초고속인터넷 결합 여부 등은 반드시 계약서에 담겨야 한다. 이를 누락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다. 또, △이용자 차별 금지 △오인 유도 설명 금지 △판매 권한 명시 △특정 요금제 강요 금지 등 실효적 이용자 보호 조항도 동 법률에 이관·강화됐다.

 

단통법 폐지 후, 정부는 시장질서 확립을 목표로 전담TF를 운영하는 등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불완전 판매, 중요사항 미고지, 특정 고가 요금제 유도 등 위반사례에 대해 현장점검과 조사를 상시화할 계획이다. 시장에서 정보취약계층의 지원금 소외, 알뜰폰 역차별, 신규·부가서비스 강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단속에 집중한다.

 

향후 정부는 연말까지 공정경쟁 유도 및 이용자 정보제공 강화 등 추가적인 종합 시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업계·전문가·시민단체와 논의해 세부 대책도 검토한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제도 전환기로 인한 혼란·피해에 신속 대응하고, 정보취약계층 보호와 불공정행위 근절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이번 규제 변화가 실제 시장 경쟁과 이용자 편익 증대로 연결될지 주시하고 있다.

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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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단통법#전기통신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