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산하 연구원에도 장기근속 훈장”…한기호, 상훈법 개정안 발의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근무자의 예우와 보상 문제가 국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17일, 국방 연구원들에게도 장기근속 시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국방 연구 인력에 대한 정당한 처우 필요성이 국회의 주요 입법과제로 떠올랐다.
현행 상훈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선명한 공헌이 있는 이들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포상 업무지침은 33년 이상 재직한 군인과 군무원이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국방기술품질원·국방과학연구소·한국국방연구원 등 연구기관 연구원들은 이런 포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장기근속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와 국방력 강화에 힘쓴 연구자들이 훈장 수여에서 제도적으로 배제돼 온 점이 ‘차별’ 논란을 낳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연구 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 역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기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장기 재직한 경우에도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가와 안보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연구원들에게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안보 분야 전문 인력 유출 방지와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는 평가다. 다만, 보국훈장 수여 범위 확대가 안보 분야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군 내 다른 비전투직군에 대한 보상 확대 요구 목소리와 맞물려 추가 논의가 진행될 지가 주목된다.
국회는 조만간 해당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에 상정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입법 논의가 국방 연구 인력의 처우 개선 및 국가 안보 시스템 강화로 이어질지 정치권과 실제 연구 현장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