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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강제추행, 무허가 학회 운영”…유명 프로파일러, 항소심서 징역 10개월 감형
사회

“여제자 강제추행, 무허가 학회 운영”…유명 프로파일러, 항소심서 징역 10개월 감형

이도윤 기자
입력

유명 프로파일러로 활동하던 전 전북경찰청 경위 A씨(53)가 여제자를 강제추행하고 무허가 민간 학회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로 감형받았다. 사회적 신뢰가 큰 전직 경찰의 사건이 다시 한 번 사법부의 판단대에 오르며, 피해자 보호와 자격단체 관리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10일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강제추행, 폭행, 자격기본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강제추행 혐의는 그 당시 다른 이들도 있었던 만큼 명백한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여러 건의 폭행 중 1건은 조사상 시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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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외의 폭행 및 강제추행에 대해선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자격기본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부분 역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경찰 신분으로 학회를 운영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남용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자체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폭행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최면 심리 등 학회에서 여성 회원 여러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정식 등록 없이 민간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한 혐의(자격기본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경찰관이 공무상 얻은 정보와 전문성을 사적 이익에 이용한 사례가 반복되면서, 민간단체·자격시스템 관리 부실과 피해자 보호 범위에 대한 제도적 재점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찰·프로파일러 등 사회적 신뢰 기반 직업군은 엄격한 내부 윤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피해 여성들이 상처를 받고 별도의 2차 피해 우려까지 제기된 만큼, 추가적인 재범 방지와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해당 판결의 항소 여부 등은 남아 있으나, 경찰 및 자격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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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프로파일러#강제추행#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