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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특검 증인신문 전원 불참”…조은석 특검팀, 10월 기일 재지정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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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외환 수사와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충돌했다. 내란특검팀이 계엄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한 증인진술을 확보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원 불출석으로 파행됐다. 특검팀은 진상 규명을 위한 법원 증인신문 절차를 잇따라 청구하고 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진행했으나, 서 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신문도 무산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로 차기 기일을 재지정했다. 이날 김태호 의원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증인신문이 다음 달 15일로 미뤄졌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김태호 의원과 서범수 의원을 대상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고발 내용은 2017년 비상계엄 해제 표결이 예정된 의원총회 개최 과정에서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며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았다는 의혹에 무게가 실린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진술이 진상 파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라, 검사는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과태료, 구인 등 조치가 가능하다. 실제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김희정 의원 등도 법원의 증인신문 절차에서 모두 불참했다. 김용태 의원도 같은 절차를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며 재판부는 내달 17일로 소환 일정을 변경했다.

 

한편 추경호 전 원내대표 측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신문 기일에 출석해 특검팀의 증인신문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 공방과 맞불전략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출석을 ‘의도된 방해’라고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무리한 수사 절차와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맞섰다. 법원 판단과 수사 방향에 따라 정치권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증인 소환과 압박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가운데, 특검팀은 정당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태료 등 법적 조치 가능성에도 불구, 여전히 신문 출석에는 신중한 기조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은 증인신문 기일 변경과 추가 소환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계엄 방해 의혹 관련 진상 규명을 둘러싼 공방이 다음 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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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조은석특별검사#증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