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대리신청, 등초본 발급도 무료”…행안부, 10월 말까지 수수료 면제
행정안전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온라인 발급에 비해 주민센터 창구(400원)나 무인민원발급기(200원) 이용 시 부과되던 수수료가, 이번 한시 조치로 모두 무료가 됐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제공한다.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며,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0만 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 주민은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이 더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지역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소비쿠폰 신청 과정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필요 서류를 주민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할 경우에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등은 “신청 관련 행정비용을 줄이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장 안내와 사각지대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한시 수수료 면제가 소비쿠폰 정책의 원활한 참여를 유도하고, 저소득 계층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발급 상황 점검 등 후속 지원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