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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출신 항공 마일리지 퇴직 시 개인 귀속”…한정애, 국민 자산 취급 촉구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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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의 공무상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가 퇴직 시 규정 없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현상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5일, 공적 마일리지는 국민 자산이라며 통합 관리 체계 마련과 공익적 환원을 촉구했다.

 

한정애 의원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2025년 9월 20일까지 외교부 퇴직자 662명이 합산 약 2천328만 항공 마일리지를 소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마일리지는 인천과 뉴욕을 1천700회 왕복할 수 있는 규모로, 환산하면 약 4억6천만원에 달한다.  

이어 한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쌓인 공적 항공 마일리지가 퇴직자의 '제2의 퇴직금'처럼 방치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자산인 만큼 정부 부처 단위의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활용되지 못한 마일리지는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목적에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장·차관급 등 고위직 외교관은 올해 기준 평균 9만3천370 마일리지를, 일반 직원은 평균 1만3천42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무상 출장 등으로 쌓인 마일리지 일부는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됐다. 실제 최근 5년간 유효기간 만료로 사라진 마일리지는 2천244만 마일리지에 이르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퇴직 이후에도 개인이 사용하거나 소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부 의원들은 해당 마일리지의 공무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사회공헌 활동 등 공익적 이용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관련 제도 미비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 지침이나 환수 제도는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출장 마일리지 환수 및 공익적 활용 여부가 국정감사와 입법 논의에서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르면서, 정부는 마일리지 관리 기준 개정 및 부처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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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외교부#항공마일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