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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유해사례 1926건, 대부분 경미”…식약처, 사용자 안전 지침 강화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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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유해사례 데이터가 산업 내 소비자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한 해 동안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1926건 모두 두드러기, 가려움 등 경미한 사례였으며, 중대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인식 변화와 안전성 정보 보고가 함께 증가하는 전환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식약처 분석에 따르면 유해사례 신고 중 단순 불만(향, 사용감 등) 628건을 제외한 실질적 증상 1298건의 대부분이 기초화장용 제품(577건, 44.5%)과 영·유아용 제품(417건, 32.1%)에서 집중적으로 보고됐다. 이는 해당 제품군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맞물리며 사용량이 많은 만큼 경미 증상 발생이나 보고도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영·유아 제품의 경우 어린이 피부는 민감도가 높아 가려움 등 경미한 이상 반응 보고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도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특히 영유아 사용 후에는 이상 징후나 피부 반응을 각별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서는 두드러기, 가려움, 피부염 등 사례가 다수 보고됐고, 2021년 5.2%였던 안전성 정보 보고 비율이 2023년 10.2%로 증가했다. 이러한 보고 비율 증가는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와 소비자 보호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화장품 알레르기·피부 반응 문제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 피해 구제 체계 구축이 기업 신뢰를 좌우하는 주요 기준으로 자리잡는 추세다.

 

사용자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식약처는 상처 부위 및 주변 사용 자제, 제조사 표기 성분의 확인, 용법·용량의 철저 이행, 눈에 들어간 경우 즉각적 세척 및 이상 증상 발생 시 전문의 진료 등 주의를 권고한다. 화장품을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도 금지된다.

 

규제적 측면에서 국내에서는 화장품 유해 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정보를 의무 기재하도록 제도화가 진행 중이다. 소비자가 사용 중 문제를 인지하면 식약처, 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실제 피해시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도 가능하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이미 화장품 성분 공개 및 리콜·피해구제 프로토콜이 세분화돼 있어 국내 시장 역시 이 같은 트렌드에 맞춰 제도 정비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일상적 소비재에서의 경미한 부작용이라도 표본 누적과 체계적 정보 공유는 산업 발전과 소비자 신뢰 모두에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식약처 역시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맞춤형 정보제공과 교육, 고도화된 피해구제 체계 도입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발표가 현장 실사용 안전성 체크와 제도적 신뢰 강화의 분기점이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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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유해사례#영유아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