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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거부자 특진 추진”…이재명, 군 간부 진급 확대 지시
정치

“비상계엄 거부자 특진 추진”…이재명, 군 간부 진급 확대 지시

배진호 기자
입력

소극적 임무 수행을 이유로 진급에서 배제돼왔던 군 대령급 간부가 특진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치적 논란의 불씨가 이어지고 있다.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방부에 ‘비상계엄 등 위법·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한 군 간부’에 대해 특별 진급을 직접 지시했다는 점이다. 국방부가 급히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 특진 대상 범위를 대령까지 넓히면서 정치권과 군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7월 18일, 직전 입법예고안보다 특진 계급을 한 단계 상향한 ‘대령 이하 전 장병’ 특진 확대안(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당초 개정안은 평시 공적으로 중령 이하 장병만 1계급 특진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불과 16일 만에 전격적으로 범위를 대령까지 넓혔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이 준장으로 특별 진급될 길이 열렸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적과의 교전이나 귀순자 유도, 재난 시 인명구조 등 기존 특진 요건 외에도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군에 특별히 공헌한 사람’을 특진 대상으로 명시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을 올해 3월 완성된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 군인사법은 ‘군 복무 중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는 법정 최저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진급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문제의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8일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 임명식에서 “불법·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직접 지시한 대목이다. 이 같은 대통령 발언 10일 전, 국방부가 대령까지 특진 폭을 넓혀 입법 예고한 배경에는 비상계엄 당시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급 장교들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김병주 의원이 최근 안규백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등 비상계엄 실행 저지에 기여한 인사에 대해 ‘상이 따라야 한다’고 공개 거론하는 등 특진 확대 조치에 힘을 실었다. 이에 국방부 감사관실은 비상계엄 시절 위법·부당 명령 불응 장병 명단 파악에 착수했고, 영관급 장교 진급 심사 일정도 미뤄둔 상태다.

 

군내에서는 박정훈 해병대 대령 등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의혹을 폭로한 인사가 특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느냐를 두고 긴장감도 감돌고 있다. 국방부는 “특정인을 위한 조치는 아니다. 대령급 현장 지휘관 역시 많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향후 군 내부 민주주의와 문민통제 강화 논의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 감사관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진자를 확정, 기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배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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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국방부#박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