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지 구하지 못한 전두환 유해”…연희동 자택 마당 봉안 논의
박지수 기자
입력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장지를 정하지 못한 채 연희동 자택 마당에 봉안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씨는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해, 유가족이 임시로 자택에 유골함을 보관 중인 상황이다.
오는 11월이면 전씨 사망 4주기를 맞는다. 전두환 측 관계자는 “유해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유가족은 앞서 전씨의 회고록에 기록된 뜻에 따라, 휴전선 인근 고지에 장지를 마련하려 시도했다. 지난 2023년 경기도 파주 문산읍 장산리의 토지에 가계약을 맺었으나, 반발 여론에 따라 토지주가 계약을 포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마땅한 장지가 정해지지 않았다.
연희동 자택에는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거주 중이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정부는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환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1년 기준 미환수 추징금은 약 860억원에 달한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전씨 사망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지만, 정부가 항소해 오는 11월 20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전두환 유해의 연희동 자택 봉안 가능성 및 차명재산 환수 소송의 결과에 따라, 가족과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수 기자
밴드
URL복사
#전두환#연희동자택#추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