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주장하며 거액 요구”…검찰, 20대 여성에 징역 5년 구형
축구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공갈·공갈미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계획범죄’ 여부와 책임 정도를 두고 맞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5년을,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양씨에 대해 “피고인 양씨는 위자료를 받은 거라며 ‘피해자 코스프레’, ‘무죄 코스프레’를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는 코스프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양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용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금원을 갈취하기 위해 15회에 걸쳐 협박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본인과 비서, 부친이 운영하는 축구교실 등에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피해자를 전방위로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범행을 일체 자백하고 수사 과정에 협조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양씨 측 고윤기 변호사는 “공소장에 적시된 것처럼 계획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자”라며 “피고인은 사비를 털어 용씨에게 4000만원을 건네며 피해자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용씨 측 조기제 변호사는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양씨로부터 부탁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 이후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가족들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임신과 낙태 등 사생활이 만천하에 폭로돼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제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너무 무섭고 두렵다”며 “비밀을 지키지 못한 것은 미안하지만 손씨를 협박할 줄은 몰랐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재판부는 양씨와 용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계획범죄 여부, 공범의 가담 정도,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 인권 보장 사이의 균형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